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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7, 2020

후기 가장한 `유튜버 뒷광고`…단속 손놓은 공정위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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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의 불법 `뒷광고` 유형을 규정하는 심사 지침이 9월 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분의 불법 뒷광고를 방치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업무에 특화된 공정위의 조직 구조상 불법 뒷광고 유튜버들을 일일이 제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극소수 유튜버들만 본보기로 처벌해 `일벌백계`한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어서 상당수는 규제 칼날을 비켜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6월 개정된 후 9월 본격 시행을 앞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게시물을 광고비를 받고 제작한 경우 광고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수천만 원의 홍보비를 받은 신발을 "힘들게 구했다"고 소개했다가 뒷광고가 탄로 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구독자 130만명의 유튜브 채널 `애주가 TV`의 참PD가 다른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를 폭로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됐다. 소속 유튜버 300여 명을 통해 구독자 1억여 명을 확보하고 있는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논란이 불거진 뒤 "일부 영상에 유료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 뒤로 뒷광고 사실을 시인했거나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유튜버가 수십 명에 달한다.


그러나 공정위 지침이 시행되는 9월 이후로도 대부분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태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의 뒷광고 제재가 극소수 유튜버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유튜버를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업자 위주로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유튜버도 조직적·의도적으로 뒷광고를 벌였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뒷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한 달 내에 배포한다고 밝혔지만 천차만별 유형인 뒷광고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구독자가 400만명인 유튜브 채널 `보겸 BK`를 운영 중인 김보겸 씨는 과거 자신을 모델로 본뜬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을 하는 영상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공정위 지침상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시청자 대부분이 김씨와 게임사 간의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불법으로 단정 짓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는 사안에 공정위가 해석을 내려줘야 하는데, 공정위의 인력·업무 구조상 일일이 나설 수 없는 상태다. 뒷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영역이어서 다른 기관이 제재할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향후 공정위의 뒷광고 제재는 유튜버보다 광고주(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의 화장품 뒷광고 제재도 광고를 의뢰한 7개 화장품업체에만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을 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한편 주요 동영상 플랫폼 업체들은 앞으로 뒷광고가 적발되면 방송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은 "정부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용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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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20 at 03:3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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