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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0, 2020

꾸준히 증가하는 노인학대… "정서적 학대 가장 많아" -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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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증가하는 노인학대… "정서적 학대 가장 많아"

유대형 헬스조선 기자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고령층이 늘면서 노인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6071건으로 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17년 359건, 18년도 488건, 19년 5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방임(200건), 유기(41건) 순이었다.

반복되는 노인학대에도 현행법만으로는 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계속되는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학대피해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 게다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협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동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역시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재발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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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1, 2020 at 07: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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